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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에 대한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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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2급 취득과 동시에 1급 시험 응시 가능
그렇지 않은 경우는 2급취득 후 1년간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다만, 3급을 취득한 후 3년 실무를 볼 경우 바로 응시가능
지역사회복지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8강 재가복지서비스와 주민참여
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ü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ü 주민참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사회서비스란
–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후활동, 특수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전자바우처
– 이용 가능한 금액(쿠폰형)이나 수량(포인트형)이 기재된 증표(바우처)로써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
• 과거 ‘재가복지봉사서비스센터’ 운영
– 지역사회보호에 바탕을 두고 재가 보호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서구의 경우, 정상화 이론, 탈시설화 개념 확산과 더불어 시설보호의 반대개념인 지역사회보호 운동이 각광을 받음으로써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 결국 가정 보호와 지역사회라는 개념이 혼합되어 있다.
– 가정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
–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역할과 기능
• 조사·진단
• 서비스제공
•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
• 사업평가
• 교육기관의 역할
•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
– 운영의 기본원칙
• 적극성의 원칙
• 능률성의 원칙
• 연계성의 원칙
• 자립성의 원칙
– 서비스의 종류
• 가사서비스
• 간병서비스
• 정서적서비스
• 결연서비스
• 의료서비스
• 자립지원서비스
• 주민교육서비스
• 기타 사회복지관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해 당사자
– 대상자 :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로 인정받은 대상자
– 보건복지부 : 대상자의 선정기준, 서비스의 유형 및 바우처의 지급방법, 사회서비스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 기준/방법/ 절차에 대한 기반마련
– 시군구 : 신청접수/선정/통지 및 제공기관 신청접수/통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 결제승인, 자금관리, 결제매체 등의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
–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 받아 대상자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바우처의 형태
– 쿠폰형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가사간병방문
– 포인트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사업
v 사회복지관의 주요 3대사업 중 서비스제공 분야/재가복지/재가복지봉사서비스
재가노인복지
• 노인복지법 제38조(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그 밖의 서비스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기타 편의 제공)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 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 기반 조성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 가구 소득 ,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 (의사진단서 첨부/건강기준/소득기준)
– 시․군․구청장 인정자
• 건강기준 : 장애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 소득기준 : 차상위 계층 이하
• 시·군·구청장 인정자는 서비스 대상자 수의 5% 이내로 선정
• 서비스제공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방문서비스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주간보호서비스
• 심신기능 회복서비스 :
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련
• 급식
• 목욕
•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바우처활용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등록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초과 여부) 및 월 서비스 시간량(방문 서비스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 월 9회 또는 월 12회)에 따라 차등화
– 바우처 지원액 : 월 220,500원 ~ 333,720원
– 선납 본인부담금 : 무료 ~ 48,000원
주민참여
• 주민참여의 개념
§ 지역사회의 일반주민이
§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자들에게
§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의도로
§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 주민 참여의 요소
1)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2)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그리고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3)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다.
•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려면…
• 정보의 개방
• 소외계층의 참여
• 주민참여의 행정적 과정
• 자주적 참여
• 참여의 방법
• 주민의 직접참여
• 주민의 간접 참여
• 공개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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