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사회복지공동모급회연간보고서
http://www.chest.or.kr/05_library/annual/2011annual/2011annual/EBook.htm
지역사회복지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7강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
ü 공동모금회
ü 사회복지협의회
ü 사회복지사협회
공동모금제도
[공동모금제도란?]
l Community Chest :
“지역주민이 공동체의식을 함께한다”
“더불어 산다” 라의 의미 내포
l 정의(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
•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목적
• 지역사회주민들의 조직적인 사회복지재정 참여도출
• 주로 공동캠페인을 통하여 기금을 모금하고 배분
[공동모금제도의 필요성]
• 공동모금은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활성화하고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국민 스스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편이다.
• 공동모금은 지역사회내의 공동체 의식과 함께 나누는 삶의 양식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내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공동모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공동모금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구조개편에 하나의 전환점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공동모금제도의 흐름]
l 전쟁 이후 자유당 시절 사회전반의 기부요청행위가 사회적 문란을 일으키자 정부에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 11. 17 제정)을 제정하여 모금행위를 ‘허가제’로 규제 à 국내의 사회복지사업은 외국원조기관의 지원으로 이루어짐
l 1970년대 외원기관 철수 à 사회사업법(1970.1.1)에서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립하도록 규정 [선진국 형태의 공동모금제도 도입]
l à 그러나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도력 부족, 조직의 미흡, 선전의 부족 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남.
l 1975년부터 정부에 의하여 “불우이웃돕기성금”, “장애인성금”을 시작하여 관주도의 모금활동이 이루어졌다.
l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으로 연말연시 이웃돕기 형태의 모습이 계속 이어졌다. [ 관주도의 모금 모집 배분의 틀 확정]
l 1994년 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성금 모집과 배분 과정에서 물의가 발견되어 민간이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곧바로 공무원의 모금행위가 금지되었다.
l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3. 공포)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국가 의존성 법률조항이 있었다.
l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9. 3)으로 전면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원]
l 동법 제17조
1.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산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4. 기타 수입금
* 매년 복권수입금의 35/100를 갖고 법이 정한 여러 기관에 배분
[모금사업]
l 장점 : 개별모금보다 기금을 많이 모을 수 있다.
l 단점 : 개별모금기관의 자유가 상실되기 쉽다.
l 현재 법률로는 연중 모금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l 대부분 연말연시에 전국적인 캠페인에 의한 모금에 집중하고 있다.
l 신문, 방송 등 언론홍보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l 상시모금제도를 활성화의 홍보필요
: 월급자동공제, 사업장중심모금, 행사장중심모금, 가두모금, 가정방문모금, 은행지로 통한 모금 등
[연도별 모금현황]
[배분사업]
l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그리고 시민단체에 정부지원금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형식이 주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 심사 후 배분해 주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l 공고 및 신청접수à적격여부판정à서류심사à면접심사à현장방문심사à심사결과 통보
l 심사기준
ü 기관평가 : 신뢰성, 사업수행능력
ü 사업평가 : 적합성, 실현가능성, 투입요소 적절성, 투입비용
ü 기타평가 : 홍보노력 및 지역자원 활용, 자구계획
v 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될 수 있음
[배분현황_분포]
[배분현황_지역사회]
[공동모금제의 문제점]
l 모금이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부진하다. [기업- 준조세]
l 다양한 모금기업이나 효율적인 민간운동이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l 모금이 주로 시기적으로 한정적이다.[재해, 연말연시]
l 모금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며, 자원봉사 활용도가 낮다.
l 기부금 사용에 대한 유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 모금활동에 조세상 혜택이 부족하다.
v 민간중심의 전문조직이어야 한다.
v 운영의 합리성과 배분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v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여야 한다.
v 모금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v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
웃으며…
v 공동모금제도와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을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나 개별단체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모금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행하면 된다.
v 기부문화는 자원봉사와 함께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이다. 기부를 통하여 사회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 기원 : 영국과 미국의 자선조직협회(COS)
§ 지방자체제의 실시로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지역문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복지향상의 주체로서의 역할과 과제가 주어짐
§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이 미흡함
l 법적 구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 사회복지법인으로 구성한다.
•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가 있다.
ü 지방협의회는 중앙협의회의 지부 형식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 형태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17개의 시도협의회가 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중요성]
§ 실천적 관점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영역에서 주로 논의되어져 왔다.
§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조직과 같은 사회사업이론이나 기술의 실천적 장으로서 그 의미가 강조되어 왔다.
§ è지역주민 연대감을 형성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광범위한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구성/회원 (중앙)]
l 회장, 상근부회장, 기획사업본부, 나눔사업본부, 사회복지연구원, 사회복지시설평가연구원
l 기획조정부, 홍보출판부, 행정지원부, 복지사업부, 교육연수부
l 나눔사업운영부, 디딤씨앗지원사업단, 자원봉사부, 푸드뱅크사업부, 사회공헌정보센터, 휴먼네트워크사업부
l 회원자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 시·도협의회의 장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회원(시도협의회)]
l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시·군·구협의회의 장
•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 당해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회원(시군구협의회)]
l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당해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군·구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사업 (중앙)]
l 시행령(제12조)에 밝혀진 사업내용
•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 기타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시도협의회/시군구협의회)]
l 시행령(제12조)에 밝혀진 사업내용
• 앞의1-7에 해당하는 업무
• 시·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l 시행령(제12조)에 밝혀진 사업내용
• 앞의1-7에 해당하는 업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또는 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시·군·구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시설평가사업]
l 1998. 8.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의 시설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l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l 평가목적 :
•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 이용자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합리성 유도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선진화 지원
•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표 추가개발 및 세부 유형별 평가지표의 보완을 통하여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향상
l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시행규칙 제27조)
• 시설 이용자의 인권
• 시설의 환경
• 시설의 운영
• 시설의 안전관리
• 시설의 인력관리
• 지역사회 연계
•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시설의 환경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자원봉사인증사업]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 자원봉사자관리규정(보건복지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 사업목적 :
1. 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의 인증관리 및 인정과 보상체계 마련
2. 사회복지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3. 사회복지봉사활동의 정책통계 제공 및 활성화 기반 조성
4. 사회복지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생산적 복지증진 기여
[발전방안]
• 시군구협의회의 활성화
• 민간복지전달체계의 중추기능
• 공적부문에 우선하여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선구적,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공적인 대책이 완성할 수 없는 욕구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한다.
• 공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
• 참여의 다원주의, 소수자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 자주적 참가의 장과 기회를 제공한다.
•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재정의 자립
(회비, 공동모금, 보조금, 위탁비, 기부금 등)
• 사업분야의 확대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재가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를 확보해야 한다.
• 지역사회복지활동의 토대가 되는 조직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지역사회복지교육을 해야 한다.
• 상담활동과 복지정보 제공활동을 해야 한다.
• 보건과 복지 간의 협동활동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KASW
•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
•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
•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학술대회개최 및 홍보·출판사업
•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협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제도를 정부로부터 수탁 받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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