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지침입니다. 사회복지관에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로 보세요.
2013년도_사회복지관_운영관련_업무처리_안내[2].pdf
지역사회복지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5강 지역사회복지협의체/사회복지관
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ü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 관한 지역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심의 및 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 강화
(사회복지사업법 제7의2)
•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 지역사회복지 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협의 및 건의
• 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 기타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
• 구성
Ø 10-30인 지자체장이 임명/위촉(시행규칙 제1조의4)
• 사회복지/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
•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업무/보건의료업무 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7의2]
• 특성
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Ø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협의체 운영
Ø 민관협력기구
Ø 서비스의 중복 방지 및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구현
Ø 기본원칙 : 지역성, 참여성, 협의성
• 실례
Ø http://www.nyjwelfare.org/
Ø http://blswc.bucheon4u.kr/index.do
지역사회복지관
•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관의 목표]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역사]
v 태동기
l 1906 원산 ‘반열방’, 1921 서울 ‘태화여자관’, 1926 원산 ‘보혜여자관’, 1930년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종로, 마포, 영등포 등에 인보관 설치
v 성장기
l 1956 이화여대 ‘이화복지관’, 1971 성심여대 성심수도회 ‘성심사회복지관’, 1975 중앙대 ‘봉천사회복지관’, 1980년대 한림대 부설복지관
l (캐)유니테리안봉사회{à(복)한국봉사회} : 1962 목포사회복지관, 1965 인천사회복지관, 1967 이천사회복지관, 1968 마포사회복지관, 1975 영등포사회복지관
l 한국선명회(월드비전) : 1974 성남사회복지관
v 확대기
l 1982년 영세민 대책활용시작,
l 1983년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
l 1989년 임대아파트 건립 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
l 1989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설립,
l 1980년대 중반부터 현대, 삼성, LG 등 재벌기업들이 사회복지관 건립 및 장비구입과 사업비 지원
[현황] (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 운영원칙]
• 지역성의 원칙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 전문성의 원칙 :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 책임성의 원칙 :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자율성의 원칙 :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통합성의 원칙 :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자원활용의 원칙 :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여야 한다.
• 중립성의 원칙 :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투명성의 원칙 :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운영원칙을 통하여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 원칙들은 비단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에 관계된 것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사업대상]
•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층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족
•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
•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및 청소년
•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업내용 개괄]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 아래 분야별 단위사업 중에서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 다만, 위의 우선사업대상자들을 위해 사업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을 포함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사항을 두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사업내용 세부(1/3)]
[사업내용 세부(2/3)]
[사업내용 세부(3/3)]
[사회복지관의 과제]
•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홍보
•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
• 지역 균형적인 설치
• 합리적 운영체계 확립
• 독립적인 재정 확보
• 직원의 전문성 및 적정인원 확보
• http://www.sscc.or.kr/01_info/03_info.php
• http://www.nyjsw.or.kr/introduce/char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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