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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업/명지양_지역사회복지론

8강 재가복지서비스와 주민참여(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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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에 대한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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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2급 취득과 동시에 1급 시험 응시 가능

그렇지 않은 경우는 2급취득 후 1년간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다만, 3급을 취득한 후 3년 실무를 볼 경우 바로 응시가능

 

지역사회복지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8강 재가복지서비스와 주민참여

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ü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ü   주민참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후활동, 특수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자바우처

          이용 가능한 금액(쿠폰형)이나 수량(포인트형)이 기재된 증표(바우처)로써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

 

             과거 ‘재가복지봉사서비스센터’ 운영

          지역사회보호에 바탕을 두고 재가 보호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서구의 경우, 정상화 이론, 탈시설화 개념 확산과 더불어 시설보호의 반대개념인 지역사회보호 운동이 각광을 받음으로써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결국 가정 보호와 지역사회라는 개념이 혼합되어 있다.

 

          가정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

 

          역할과 기능

              조사·진단

              서비스제공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

              사업평가

              교육기관의 역할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

 

          운영의 기본원칙

              적극성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자립성의 원칙

 

          서비스의 종류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적서비스

        결연서비스

        의료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주민교육서비스

        기타 사회복지관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해 당사자

          대상자 :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로 인정받은 대상자

          보건복지부 : 대상자의 선정기준, 서비스의 유형 및 바우처의 지급방법, 사회서비스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 기준/방법/ 절차에 대한 기반마련

          시군구 : 신청접수/선정/통지 및 제공기관 신청접수/통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 결제승인, 자금관리, 결제매체 등의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 받아 대상자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바우처의 형태

          쿠폰형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

          포인트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v   사회복지관의 주요 3대사업 중 서비스제공 분야/재가복지/재가복지봉사서비스

 

재가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38조(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기타 편의 제공)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 기반 조성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 ,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 (의사진단서 첨부/건강기준/소득기준)

          시․군․구청장 인정자

        건강기준 : 장애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소득기준 : 차상위 계층 이하

        ··구청장 인정자는 서비스 대상자 수의 5% 이내로 선정

 

             서비스제공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방문서비스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주간보호서비스

        심신기능 회복서비스 :

   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련

        급식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바우처활용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등록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초과 여부) 및 월 서비스 시간량(방문 서비스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 월 9회 또는 월 12회)에 따라 차등화

 

          바우처 지원액 : 220,500~ 333,720

 

          선납 본인부담금 : 무료 ~ 48,000원

 

 

 

 

주민참여

 

             주민참여의 개념

§   지역사회의 일반주민이

§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자들에게

§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의도로

§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주민 참여의 요소

1)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2)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그리고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3)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다.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려면…

 

              정보의 개방

 

              소외계층의 참여

 

              주민참여의 행정적 과정

 

              자주적 참여

 

                  참여의 방법

 

              주민의 직접참여

 

              주민의 간접 참여

 

              공개참여

 

 

-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