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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업/단대평_사회복지법제론

9강 사회복지법상의 의무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9. 사회복지법상의 의무

의무, 벌칙, 권리구제

 

사회복지법상의 의무

 

             사회복지법상의 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비용부담 의무 :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하여 수급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고 의무 :

   사회복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 등에게 부과하는 신고 의무

 

비용부담의 의무

             보험료 부담의무

             이용자 부담의무

          본인일부부담금

          행정청에 의한 비용청구

          시설이용비용

 

             보험료 부담의무

          사회보험 가입자 및 사용자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77(보험료 납부의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3(보험료)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을 받은 경우나 받으려 한 경우, 신고의무 불이행 경우나 허위 신고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61)

          고의 사고 발생의 경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 불이행 시는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82)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에 관한 지시에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 제1)

          취직거부, 훈련거부, 지도거부를 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정지한다. (고용보험법 제60)

          서류 기타 자료제출 요구불응, 진단요구 또는 확인불응, 요양지시 불이행, 수급권 발생·변경과 관련된 신고불이행의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86)

 

          보험료의 납부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법)

91(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병역법」 제3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고등교육법」 제2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2(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서 계산한다.

 

             이용자부담금의 부담의무

 

          이용자부담은 의료나 복지서비스 등 현물급여를 이용할 때 내는 금전적 부담이다.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서 내는 비용징수와 서비스 수급자 등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거두는 비용징수가 있다.

 

          본인일부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44(비용의 일부부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에 대해 정률로 정하는 경우와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법정되어 있다.

 

          비용징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6(비용의 징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비용의 징수(사회복지사업법 제44)

44(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보육료 등의 수납 (영유아보육법 제38)

38(보육료 등의 수납) 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사무협력 등의 의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사무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피보험자, 수급자, 세대주, 사업자 등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정청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며 이들 피보험자 등은 이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고·보고의무, 징수·문서제출명령·출석명령 등에 따를 의무, 조사·질문·지시 등의 수인의무(受忍義務), 진단명령 등의 수인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4(보고 등)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15(연금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116(사업주의 조력), 117(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118(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119(진찰요구)

             국민건강보험법

   94(신고 등), 95(소득축소·탈루 등의 자료 송부), 96(자료의 제공), 97(보고와 검사)

             고용보험법

   108(보고 등), 109(조사 등), 110(자료의 요청), 111(진찰명령)

             국민연금법

   120(진단), 121(신고 등), 122(조사·질문 등), 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 123(자료의 요청), 124(비밀유지)

 

사회복지법상의 벌칙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일에 대해서 일정한 벌칙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정벌과 동일한 개념이다.

             형사벌과는 구별된다.

             행정벌과 질서벌로 구분된다.

             사회복지법에서는 행위자 이외에 법인도 병향하여 처벌하는 양벌규정(兩罰規定)을 두어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많다.

ü   형사벌 :

    그 자체가 반도덕성, 반사회성, 범죄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처벌되는 행위

 

사회복지법상의 행정벌

             부당이득자에 대한 제재

          부당이득죄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급여를 받은 자에게 벌을 과하는 경우

          부당이득자에게는 벌칙이 가해지는 것과는 별도로 부당이득도 환수된다.

          부당이득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부정한 방법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하고,

          착오나 무지에 의한 신청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

128(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1.     88조제3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90조제1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2.      95조제2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3.      119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4.      124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사회복지사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되기 위하여 서류제출의무나 보고·신고의 의무, 출석명령, 현장조사 질문, 지시, 진료명령 등에 따른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들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처벌규정이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 제출한 경우,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허위답변, 검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 출석, 진술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벌을 과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99(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98조제1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47조제3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3.     1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별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보험법에서는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강제징수하거나 가산금이나 연체금을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법

80(연체금)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넘지 못한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수행자의 직무위반에 관한 제재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의무가 부과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각 법률에 의하여 징계 등 제재를 받는다.

          사회복지법상의 특별법인인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 국민건강보험법 제28, 국민연금법 제40)

          à형법상의 범죄 이외에 행정벌이나 징계벌이 과해진다.

 

          사회복지행정을 하는 자는 아니지만, 행정청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도 행정벌이 과해지는 경우가 있다.

        신고 없이 시설 설치·운영하거나,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의 기피 도는 거부, 시설개선명령 등의 불이행, 비밀누설금지규정 위반, 지도·감독기관에의 보고 불이행, 허위보고 등 행위에 대해서

à사업의 정지, 폐쇄명령을 발하며, 이에 위반한 때는 처벌된다.

 

        사회복지사업법

40(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34조제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36조제1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51조제1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51조제1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38조제3을 준용한다.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재

 

          사회복지법은 일반적으로 급여를 통하여 사회복지수급권을 보호하지만,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정한 금지행위를 정하고 이 금지행위에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경우가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매매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자는 처벌된다.(아동복지법 제17, 71)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법인의 종업원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兩罰規定)을 두고 있다.

 

          아동복지법

71(벌칙) 17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제3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2.     27조제5을 위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3.     50조제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54조제1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56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65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7.     66조제1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사회복지법상의 질서법

 

             사회복지법상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의 질서벌로 과태료가 과해진다.

             신고불이행, 허위신고,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허위답변을 한 경우 등

             à피보험자, 사업주, 의사 등에게 과태료가 과해진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사회복지급여란 인간으로서의 생존 혹은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상 금전적 급여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권리구제란

          사회복지 보험료나 급여에 관련된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

          관련법에 규정된 시정절차나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의 내용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최초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이에 불복하는 두 번째 이의신청이나 이의신청 다음의 심사·재심사에 의한 결정은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다.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8~41)

          2회에 걸친 이의신청에 의한 심사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

          이 이의신청에 의한 제결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국민건강보험법 (87~90)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두 가지 방법

          이의신청은 두 가지 경우이다.

        보혐료, 보험급여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공단이나 평가원의 처분이나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108~112)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두 가지 방법

          가입자의 자격, 기준월소득액, 연금보험료 등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3~111)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두 가지 방법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87~114)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두 가지 방법

          심사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할 목적으로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재심사에 대해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거나 행정심판으로 본다.

             다른 사회복지관계법에서는 재심사에 관한 이런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재삼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이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대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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