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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업/단대평_사회복지법제론

5강 사회복지법의 효력과 사회복지주체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5.  사회복지법의 효력과 사회복지주체

법률관계에 대해서 > 효력, 사회복지주체

 

법률관계

       사회생활관계의 복잡다단하여 단순히 도덕·종교·관습 등의 사회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있는 한편 법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도 있다.

       법률관계 : 범규범에 의해서 평가되고 규율되는 생활관계

       원시사회에서는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가 적었다.

       사회가 진보하고 법률제도가 완비되어감에 따라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범위는 확대되어 갔다.

       현대 법치국가에서의 생활관계는 대부분 법의 규율을 받는 법률관계이다.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와의 관계이다. 그래서 보통 권리의무관계로 표현되기도 한다.

    매매라는 법률관계를 볼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대금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매수인은 그에 대응하는 대금지급의무를 진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과 점유의 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매도인은 그에 상응하는 소유권과 점유의 이전의무를 진다. 

           권리의 지위 : 법에 의해서 옹호되는 자

           의무의 지위 :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자 

           권리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일정한 이익(法益)을 특정인에게 향수시키기 위하여 법이 부여한 힘

       공권(公權), 사권(私權), 사회권(社會權) 

           의무란

       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받는 법상의 구속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

       사회복지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사회복지법상의 권리와 의무 

v  사회복지법상의 권리는 사회복지수급권이다.

 

사회복지법의 효력 

        사회복지법도 법이므로 그 효력은 일반적인 법의 효력과 같다.

        법의 효력이란 법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 적용범위를 이른다.

        이를 법의 형식적 효력이라 한다.

 

           법의 효력에는 3가지 구분이 있다. 

       때에 관한 효력

       사람에 관한 효력

       장소에 관한 효력

 

때에 관한 효력 

           법의 시행

       법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시행기간)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는 주지기간이라 한다.

       특별한 법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시급한 경우는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다.

       법의 시행기일에 관하여는 부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많다. 

           법의 폐지 

       법이 종래의 가졌던 구속력을 소멸시키는  

       명시적 폐지

      한시법

      신법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구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한다고 정한 때 

       묵시적 폐지

      신법우선의 법칙  (특별법은 신법에 우선한다.)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

      어떤 특정한 사항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된 경우 그 목적이 소멸되면 그 법이 자연히 폐지되는 경우이다. 

           기득권 존중원칙 

       법률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구법에 의해 생긴 기득권은 신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일이 없다.

       기득권 존중의 원칙 또는 불가침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법 해석상의 원칙이다. 

       입법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에 의하여 기득권을 변경·소멸시킬 수 있다.

       일단 부여된 권리를 함부로 제외하거나 소멸시킬 경우 사회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해석상은 물론 입법정책상으로도 될 수 있는 대로 기득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경과법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구법시대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법시대에 발생한 사항이 신법시대에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그것을 구법에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신법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이 경과법이다.

       보통 부칙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행령에 규정하는 수도 있다. 

 

사람에 관한 효력

           속지주의

       국가의 영토고권의 효력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사람이면 자국민이거나 외국인이거나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국법을 적용 

           속인주의

       국가의 대인고권의 효력

       국내에 있건 국외에 있건 간에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자국민에게 자국법을 적용 

            국가의 영토고권과 대인고권이 충돌 시, 국가의 대인고권은 국제법의 제한을 받아 영토고권이 대인고권에 우선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à 속지주의 원칙

            참정권, 병역의무, 청원권은 본국법의 적용을 받고, 신분이나 능력에 관한 사항은 본국법에 적용을 받는다. 속인주의 원칙 

           예외적인 상황들 

       치외법권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속지주의 원칙상 당해 체류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일정한 자는 본국법을 적용 받는 국제법상의 특권

      체류국의 과세권, 재판권, 경찰권으로부터의 면제 

      국가원수, 외교사절 및 그 가족, 수행원, 군선의 승무원

      군인의 경우 파견국과 주둔국 간의 협정에 의해 지위가 결정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헌법 제8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헌법 제45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특별법에 의한 제한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법은 일정한 범위 내의 사람에게만 적용

      국가공무원법

      선원법

 

v  사람에 관한 효력에서는

v  속지주의가 속인주의에 우선하나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v  대통령, 국회의원에게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v  일정한 신분에 관한 법률은 그 신분에 한해서 적용한다.

 

장소에 관한 효력 

           법은 영육·영해·영공을 포함하는 그 국가의 전 영토에 걸쳐서 적용

           이러한 영토 안에서는 내외국인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치외법권을 가진 자는 타국에서도 자국법에 적용을 받는다.

           타국에 있는 일반 자국민이라 하더라도 참정권, 병역의무, 청원권 등이나 능력, 친족·상속 등에 관하여는 자국법이 적용된다.

           타국 영토 내에 있는 자국의 군함·공함이나 타국 영공 안에 있는 자국의 군용·공용항공기 안에서도 자국법이 적용된다.

 

사회복지주체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 법률관계의 당사자

       국민과 사회구성원, 시민에 대하여 각종의 복지행정 또는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 

           공적 사회복지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사적 사회복지주체

       개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적 사회복지주체

           국가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복지행정권을 행사하고

       국민의 사회복지수급권의 상대방이 된다. 

       국가의 복지행정권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관청에 의해서 수행된다.

      행정관청 :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자문기관 : 행정관청의 의사 결정을 자문하는 기관

      보조기관 : 행정관청을 보조하는 기관

                 국장, 과장, 계장, 주임 등

      국가의결기관 :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을 구속. 국회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의 주체

       국가로부터 국가통치권(행정권)의 위임을 받은 사항과 고유의 자치권에 의하여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는 공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집행하는 역할 

       지방 자체에서 제정하는 규정

      조례 : 지방의회에서 제정 및 공포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 및 공포 

           기타 

       공공조합

      일정한 자격을 가진 조합원에 의하여 조직된 공법상의 사단법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

      농업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등

       영조물법인

      영조물 :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들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계속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적·물적 시설

      서울대학교 병원, 적십자 병원, 소년원 등

                공법상의 재단

      설립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무자본 특수법인

      국가의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영리로 운영되는 법인

      설립시에는 무자본으로 설립되나 설립 이후 관련법의 목적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거나 자신을 취득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사적 사회복지주체

           사적 사회복지의 주체는 개인, 비영리법인도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이 중심이다.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영유아보육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입양특례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의료급여법」

           . 「기초노령연금법」

           . 「긴급복지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2, 2

       민법 제3(31~9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의 적용

      특별법

      사회복지사업 관련 특정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재산의 출연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재산의 규모 :

      시설운영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법인인 경우 법인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을 규모의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정관의 작성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있을 경우),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명시할 경우 그 해당 사항과 남은 재산 처리 방법, 공고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

      주무관청의 허가는 재량권이다.

      중앙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중앙단위의 사회복지법인이다. 

       설립등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49조 제1)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동법 제18조 제4)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동법 제20)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동법 제21조 제1)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동법 제21조 제2)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과 취소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도지사

      해당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와 취소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명령(해임, 임시임사 선임, 임시이사 해임)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시설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3, 동법 시행규칙 제27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3년 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인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서비스 만족도, 기타 시설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