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11강. 사회보험법
특성, 사보험과의 차이,
기본원리, 제 사회보험
사회보험법의 개념 및 의의
•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그 실시에 관한 법이다.
•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중 하나이다.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
사회보험의 특성
• 사회보험의 법에 의해 강제가입된다.
사회보험은 국민 전체가 가능한 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므로 소득, 직업, 지역 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로 가입된다.
• 사회보험은 일종의 방빈적(防貧的) 소득보장의 의미를 가진다.
공공부조 제도가 빈곤한 사람에게 빈곤해결책으로서 여러 가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면, 사회보험제도는 노령, 폐질,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된 경우에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하는 제도이다.
• 사회보험은 기여금이 주요 운영재원이 된다.
공공부조는 국민이 내는 일반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반면,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기여금을 내야 한다.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따라서 급여가 제공된다.
• 사회보험은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된다.
사회보험은 보험급여, 급여자격, 시기, 급여수준 등 모든 시행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처리된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의 동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의 운영비 부담, 갹출금의 일부 부담, 적자액의 보전 등이 이루어진다.
•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와 국민통합을 추구한다.
사회보험을 통하여 가능한 한 소득의 불평등을 축소시키고 위험을 분산시켜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구성원을 사회에 통합하는 정책 목표를 지향한다.
사회보험관계의 법적 성질
• 사회보험관계의 당사자에는 보험자, 피보험자, 사업주, 보험의료기관이 있어 서로 다각적인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법률관계 : 계약관계
–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고
보험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
– 보험자는 급여할 의무가 갖는다.
– 산재보험법은 가입은 사업주가 하고
근로자는 보험수급권자가 된다.
• 사회보험의 계약관계는 공법상의 계약관계이다.
– 국가적·공익적 목적에 의해 설치된 제도이기 때문…
– 보험가입의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
– 기여금의 징수는 행정강제의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
– 사회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 임원의 구성, 정관의 제·개정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
– 수급권의 양도·압류 등에 제한을 가하기 때문…
– 법인 직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 유사점
• 우연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 사회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
• 차이점
• 강제적 가입 vs. 자발적 가입
• 최저소득 보호 vs. 개인 희망 및 지불능력에 따른 보호
• 사회적 적절성에 따른 복지요소 vs. 개인적 적절성에 따른 손해전보나 보상
• 법에 근거한 급여제공 vs. 계약에 근거한 급여제공
• 정부 독점 vs. 경쟁
• 비용예측의 어려움 vs. 비용예측의 용이성
• 재정 준비가 편함 vs. 운영재정 준비 필요
• 목적·결과에 있어 대체로 의견 통일 vs. 의견의 다양
• 기금의 정부사업 투자 vs. 기금의 민간부문에 투자
• 인플레이션에 강함(과세력) vs. 인플레이션에 약함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 사회보험에서 보장하는 방빈적 소득보장의 수준은 최저생활수준을 원칙으로 한다.
– 그 이상의 수준은 개인의 노력에 맡기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이념이다.
– 공공부조법의 최저생활보장과는 의미가 다르다.
• 소득재분배의 원리
– 사회보험의 방빈적 소득보장은 반드시 소득재분배가 일어나야 한다.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수직적 소득재분배
– 선세대와 후세대 간의 수평적 소득재분배
– 사보험은 재분배가 전혀 없다.
– 국민연금 급여산정 중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합산하여 기본연금액을 정한다.(국민연금법 제51조)
• 보편주의 원리
– 인적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으로 한다.
– 특정한 신분, 지위,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국가는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모든 사회적 위험 분산 및 예방에 보편주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 보험료 부담 원리
– 사회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사용자, 피용자, 국가가 분담하여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공부조를 국가의 공비로 전액 부담한다.)
– 피용자의 부담 : 자기 책임의 원리 (자발적인 시민권)
– 사용자의 부담 : 무과실 책임 원리 (현대사회의 특징)
– 국가의 부감 : 생존권적 기본권 사상
(자본주의 사회 자체 모순에 대한 국가 책임)
각 사회보험 –
국민연금법
•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특성
– 사회보험의 일종
– 공적 연금제도
– 소득보장제도
• 방빈적 소득보장 (노령, 폐질, 근로능력 감퇴...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 소득재분배기능
• 장기적 소득보장기능
– 장기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기능과 특성
–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부담능력에 따른 차등 부담,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 강제가입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 단기보험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 상관없고 지급기간이 단기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근로자 측면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킨다.
– 사업주 측면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사업주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을 분산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적 측면에서 건전한 노동력 확보·보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유사제도와의 관계
– 근로기준법(제8장 재해보상)의 보상제도와의 관계
• 재해보상 : 무과실책임원칙, 예외적으로 중대한 과실 책임원칙
• 보상내용 : 요양, 휴업, 장해, 유족, 장의비
• 보상정도 : 전손해의 전보가 아님,
평균임금을 기초한 정률보상
• 보상확보 : 행정감독 및 벌칙규정
ü 소송에 의해 보상받는 경우 근로자의 피해가 크다.
ü 실효성을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필요성이 있다.
ü 보상의 종류 및 내용은 거의 일치하면서도 동시에 보험시설 등을 규정하여 실시가 빠르고 정확하다.
ü 보험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의 면책효과가 있다.
ü 사업주에 대해서 강제되고 있다.
– 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와의 관계
• 건강보험 : 업무 외의 사상병을 대상으로 한다.
• 산재보험 : 업무상의 사상병을 대상으로 한다.
ü 산재보험의 급여액은 건강보험의 급여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ü 산재보험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주의 전액부담인 점에서 건강보험과 다르다.
고용보험법
•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실업의 예방
– 고용의 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
–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
–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
• 특성 및 기능
–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3자 부담의 원리)
–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연계되어 예측이 어렵다. 반면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의 보험사고 발생률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ü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후구제적 차원이 아니다.
ü 사전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잠재인력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 적극적인 인력정책의 핵심적 수단이다.
ü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관심을 갖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전 도모
– 가족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cf.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3대 법제는?
기초노령연금보험
• 법의 연혁
– 2007.4.25. 「기초노령연금법」제정 (2008.1.1.시행)
• 65세 이상 노인 중 도움필요 노인의 60%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10만, 일반노인 7만
– 2007.7.27. 일부개정 (2008.1.1.시행)
• 기초노령연금액을 평균소득월액의 10/100으로 2028년가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 2009년 1월 1일 수급자가 70%수준이 되게함
•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각 연금액의 감액비율을 20%로 상향조정
• 병급에 대한 규정을 삭제
– 2011.3.20. 일부개정 (2011.7.1.시행)
• 가석방과 집행유예 기간을 연금지급 정지 요건에서 제외
• 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연금의 신청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연금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8조)
① 연금은 제6조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정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0조)
• 수급권상실 (제11조)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제11조)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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