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사회복지사 자격박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정리하여 드립니다.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자격박탈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그런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때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미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 박탈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는 현재 자격을 취한 사람에게도 해당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런 판례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자격증이 발급된 경우 수사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있습니다. 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재 자격박탈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복지수업 > 명지양_지역사회복지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5강 지역사회복지협의체_사회복지관 (2) | 2013.05.01 |
---|---|
4강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실천기술 (1) | 2013.04.22 |
3강 지역사회복지원칙과과정 (5) | 2013.04.15 |
2강 등 (0) | 2013.04.05 |
강의계획서 (0) | 2013.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