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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업/단대평_사회복지법제론

2강 사회복지법의 발달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2. 사회복지법의 발달

시대적 흐름으로 본 법의 발달

 

시대적 흐름을 따라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정치·경제·사회체제의 변동에 따른 사회 및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탄생한 법이다.

            전통적인 농경사회

       개인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은 가족과 지역사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졌다.

       토지소유 : 가장이나 족장

       생산수단을 소유한 가장이나 족장의 지배아래 생산과 소비활동의 공동체로서 존재하였다.

            근대시민사회

       자본주의사회가 출현함에 따라 가족이 담당하고 있던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었다.

       가족은 단순히 소비공동체로 전락하였고

       가장은 임금노동자로 변화하였다.

       가족의 생존과 부양이 임금노동자인 가장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가장의 임금이 가지는 의미는?

 

       가족부양책임과 자본주의 분배 사이의 모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v 사회복지법리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사회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어야 할 법리이며 자본주의 사회를 보완하여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법리이다.

 

 

           현대복지사회

       19c말에서 20c초에 걸쳐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법형식으로는 모든 사람의 인격이 자유와 평등으로 동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유는 일부 소수의경제적 강자가 독점하는 결과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부자유·불평등에 빠져 빈부의 차가 현격하게 되었다.

       국가는 야경국가라는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의 경제생활의 향상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민생활에 간섭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국가, 복지국가, 사회적 법치국가

 

 

영국의 사회복지법 기원

           빈민법(1961)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 : 구빈원, 작업장

       일할 수 없는 아동 : 도제교육

       치안판사의 총괄 하에 각 지역의 교구에 빈민감독관 배치

       빈민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가 교구별로 구빈세를 강제하여 조달

 

v 사회복지학자들은 빈민법을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 본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보는 걸까?

v 학자들에 따라서는 빈민법을 형사법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신빈민법(1834)

       빈민구제보다는 지주와 자본가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빈민구제를 되도록 억제하는 법이었다.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v 여전히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으며, 따라서 잔여적인 입장에서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낙인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며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복지법이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v 자본가 중심의 지배계급의 노동력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만든 생존권 박탈의 입법이라 할 수 있다.

v 사회복지행정의 통일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보험 및 관련 제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1942)

       5대악 : Want, Disease, Ignorance, Squalor, Idleness

       요람에서 무덤까지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국가의 강제가입에 의한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

       사회보장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을 도입

       광범위한 무료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 아동수당, 국영의료서비스, 완전고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1943 신체장애자고용법, 1945 가족수당법, 국민보험법, 1945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 국가부조법

 

v 국가부조법의 제정으로 빈민법은 약 340여년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이념에 바탕을 둔 공공부조법으로 전환되었다.

 

 

독일의 사회복지법 기원

           독일은 후발 산업국가이지만 산업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도시화, 노동계급 형성,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등으로 전통적 지주계급, 신흥자본계급, 노동계급 사이에 치열한 계급갈등이 전개되었다.

            비스마르크의 양면성

       사회주의자 진압법 1878

       질병보험법 1883, 재해보험법 1884, 노령 및 폐질보험법 1889

       v 이런 사회보험법은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장법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급여청구권이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적 청구권으로 되었다.

v 하지만 여전히 이 노동자의 급여청구권은 가부장적인 국가가 이 권리를 노동자에게 준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국가의 시혜사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사회복지법 기원

           20c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자유주의·개인주의의 삶 그 자체였다. 국가가 시민의 개개인의 사회·경제 활동에 개입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시민들 간에는 경제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마침내 소수의 자본가에 의한 시장 및 경제 독점, 다수의 실업자 발생, 빈곤의 일반화가 나타났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공황이 발생했다.

            연방정부는 뉴딜정책을 폈고, 그 일환으로 사회보장법(1935)을 제정하였다. 

           비판적 요소

       수혜자가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재정조달은 지방정부에서 하고 가치 있는 빈민만 연방정부에서 부조하도록 하였다 à영국의 빈민법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취지보다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민간기업에 취업하도록 하여 스스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입장이었다.

           긍정적 요소

       이 법에 의하여 노령과 실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방이 책임을 지는 국가적 차원의 노령보험제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실업보험이 실시되었고,

       노인, 맹인, 고아 등에 제공되는 부조가 각 주정부에 의해 실시되고 연방정부도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출하는 공공부조제도가 실시되었다.

 

 

근대시민사회와 근대법

           고대사회-중세봉건사회-근대시민사회-현대복지사회

            중세사회

       봉건영주와 농노 간에 상하의 신분적 주종관계에 있었고, 농노는 영주와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

       인격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건 전혀 있을 수 없었다.

            시민사회

       봉건적 공동체를 분해시키고 개인이 사회활동의 단위가 되는 경쟁사회이다.

       인격의 독립성이 요구되며,

       시민사회의 단위는 재산의 소유자이다.

       그들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여야 하므로

       인격의 자유와 평등이 요구된다.

 

           근대시민사회는 자본주의를 성립시켰다.

            봉건사회로부터 근대시민사회로의 발전을

     신분에서 계약으로(from status to contract)

     라는 말로 표현하였다(Maine).

           근대법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특성을 갖는다.

       , 국가와 사회를 이원화하고 국가에 대한 특수한 법원리를 인정하여 이를 공법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를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하여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사법의 규율대상으로 하였다.

 

           공법분야

                성문의 헌법전을 제정하여

       권력분립을 통한 시민의 기본적 인권

    , 재산권의 자유, 신분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법 앞에 평등 및 참정권의 보장 등을 보장한다.

 

       한편, 사회질서와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벌제도에 있어서 봉건적 관습법의 지배를 배제하고

    죄형법정주의와 인도적 형사절차 및 당사자주의를 확립하였다.

 

           사법분야 

       자유인격을 최고의 원리로 하여 개인의 지기의 법률관계를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는 국가는 개인의 활동, 특히 경제생활에 대하여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에 맡겨두면 사회는 조화 있게 운영된다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토대로 한 것이다.

        사적 자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개인의 의사는 개인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인 계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적 자치는 사적 생활의 주체는 모두 자유·평등한 인격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개인은 고의나 과실로써 자기 의사에 의하여 타인에겐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자기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를 자기 책임 또는 과실책임원칙이라 한다.

        개인은 봉건사회와 같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책임으로 생활해야 하므로 그가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이다.

       따라서 자기의 모든 재산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고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각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다른 타인이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나오게 되었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17: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

 v  근대 사법의 3대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현대사회와 사회복지법

           19c말 이래 고도의 자본주의 발달은 오히려 자본주의 내적 모순을 극복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자체의 존립이 위협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계약자유

       가진 자의 무기가 되고,

       갖지 못한 자는 이 원리에 의하여 점점 계약의 자유를 잃어갔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 대한 지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v  봉건사회에서의 신분의 고하에 대신하여 부에 의한 상하계급이 생기고, 평등은 자유의 이름으로 유린되었다.

v  종래의 법률상으로 규정된 자유·평등은 형식적인 것이 되었고,

v  현실로 나타난 것은 경제적·실질적 부자유·불평등이었다.

 

           국가는 이런 현실적 불평등을 직시하고 개인을 추상적 인격자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인간으로서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의 사회생활, 특히 경제생활에 관여하게 되었다.

           현대법은 종래의 민법과 공법 체계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중소기업자, 농어민, 소시민, 소비자 등 각계 각층을 주체로 하는 법으로 변모하였다.

 

 

           국가의 시민생활에 적극적인 간섭이나 통제로 나타난 각종 노동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경제법(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제정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법이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이 빈곤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협의의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사회복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v  이런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의 사회복지법을 사회법이라 한다.

 

           결국 사회법은 인간의 실질적·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익을 공공복리의 입장에서 수정하는 것이며,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법이나 공법 가운데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법 영역을 형성하였다.

 

           근대사법원리 à 현대 사회법의 원리

       소유권 절대의 원칙 à 소유권 상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à 계약공정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à 무과실책임의 원칙

 v  이것은 개인주의적 법으로부터 사회본위의 법으로 진화를 의미한다.

v  , 법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