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2강. 사회복지법의 발달
시대적 흐름으로 본 법의 발달
시대적 흐름을 따라
•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정치·경제·사회체제의 변동에 따른 사회 및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탄생한 법이다.
• 전통적인 농경사회
– 개인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은 가족과 지역사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졌다.
– 토지소유 : 가장이나 족장
– 생산수단을 소유한 가장이나 족장의 지배아래 생산과 소비활동의 공동체로서 존재하였다.
• 근대시민사회
– 자본주의사회가 출현함에 따라 가족이 담당하고 있던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었다.
– 가족은 단순히 소비공동체로 전락하였고
– 가장은 임금노동자로 변화하였다.
– 가족의 생존과 부양이 임금노동자인 가장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 가장의 임금이 가지는 의미는?
– 가족부양책임과 자본주의 분배 사이의 모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v 사회복지법리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사회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어야 할 법리이며 자본주의 사회를 보완하여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법리이다.
• 현대복지사회
– 19c말에서 20c초에 걸쳐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법형식으로는 모든 사람의 인격이 자유와 평등으로 동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유는 일부 소수의경제적 강자가 독점하는 결과가 되었다.
– 결과적으로 부자유·불평등에 빠져 빈부의 차가 현격하게 되었다.
– 국가는 야경국가라는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의 경제생활의 향상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민생활에 간섭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 문화국가, 복지국가, 사회적 법치국가
영국의 사회복지법 기원
• 빈민법(1961)
–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 : 구빈원, 작업장
– 일할 수 없는 아동 : 도제교육
– 치안판사의 총괄 하에 각 지역의 교구에 빈민감독관 배치
– 빈민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가 교구별로 구빈세를 강제하여 조달
v 사회복지학자들은 빈민법을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 본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보는 걸까?
v 학자들에 따라서는 빈민법을 형사법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 신빈민법(1834)
– 빈민구제보다는 지주와 자본가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빈민구제를 되도록 억제하는 법이었다.
• 균일처우의 원칙
• 열등처우의 원칙
• 작업장 활용의 원칙
v 여전히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으며, 따라서 잔여적인 입장에서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낙인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며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복지법이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v 자본가 중심의 지배계급의 노동력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만든 생존권 박탈의 입법이라 할 수 있다.
v 사회복지행정의 통일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 베버리지 보고서
– ‘사회보험 및 관련 제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1942)
– 5대악 : Want, Disease, Ignorance, Squalor, Idleness
–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 국가의 강제가입에 의한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
– 사회보장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을 도입
– 광범위한 무료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 아동수당, 국영의료서비스, 완전고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 1943 신체장애자고용법, 1945 가족수당법, 국민보험법, 1945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 국가부조법
v 국가부조법의 제정으로 빈민법은 약 340여년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이념에 바탕을 둔 공공부조법으로 전환되었다.
독일의 사회복지법 기원
• 독일은 후발 산업국가이지만 산업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도시화, 노동계급 형성,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등으로 전통적 지주계급, 신흥자본계급, 노동계급 사이에 치열한 계급갈등이 전개되었다.
• 비스마르크의 양면성
– 사회주의자 진압법 1878
– 질병보험법 1883, 재해보험법 1884, 노령 및 폐질보험법 1889
v 이런 사회보험법은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장법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급여청구권이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적 청구권으로 되었다.
v 하지만 여전히 이 노동자의 급여청구권은 가부장적인 국가가 이 권리를 노동자에게 준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국가의 시혜사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사회복지법 기원
• 20c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자유주의·개인주의의 삶 그 자체였다. 국가가 시민의 개개인의 사회·경제 활동에 개입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시민들 간에는 경제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마침내 소수의 자본가에 의한 시장 및 경제 독점, 다수의 실업자 발생, 빈곤의 일반화가 나타났다.
• 이런 흐름 속에서 대공황이 발생했다.
• 연방정부는 뉴딜정책을 폈고, 그 일환으로 사회보장법(1935)을 제정하였다.
• 비판적 요소
– 수혜자가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 재정조달은 지방정부에서 하고 가치 있는 빈민만 연방정부에서 부조하도록 하였다 à영국의 빈민법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취지보다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민간기업에 취업하도록 하여 스스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입장이었다.
• 긍정적 요소
– 이 법에 의하여 노령과 실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방이 책임을 지는 국가적 차원의 노령보험제도와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실업보험이 실시되었고,
– 노인, 맹인, 고아 등에 제공되는 부조가 각 주정부에 의해 실시되고 연방정부도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출하는 공공부조제도가 실시되었다.
근대시민사회와 근대법
• 고대사회-중세봉건사회-근대시민사회-현대복지사회
• 중세사회
– 봉건영주와 농노 간에 상하의 신분적 주종관계에 있었고, 농노는 영주와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
– 인격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건 전혀 있을 수 없었다.
• 시민사회
– 봉건적 공동체를 분해시키고 개인이 사회활동의 단위가 되는 경쟁사회이다.
– 인격의 독립성이 요구되며,
– 시민사회의 단위는 재산의 소유자이다.
– 그들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여야 하므로
– 인격의 자유와 평등이 요구된다.
• 근대시민사회는 자본주의를 성립시켰다.
• 봉건사회로부터 근대시민사회로의 발전을
“신분에서 계약으로”(from status to contract)
라는 말로 표현하였다(Maine).
• 근대법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특성을 갖는다.
– 즉, 국가와 사회를 이원화하고 국가에 대한 특수한 법원리를 인정하여 이를 공법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를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하여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사법의 규율대상으로 하였다.
• 공법분야
– 성문의 헌법전을 제정하여
– 권력분립을 통한 시민의 기본적 인권
즉, 재산권의 자유, 신분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법 앞에 평등 및 참정권의 보장 등을 보장한다.
– 한편, 사회질서와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벌제도에 있어서 봉건적 관습법의 지배를 배제하고
죄형법정주의와 인도적 형사절차 및 당사자주의를 확립하였다.
• 사법분야
– 자유인격을 최고의 원리로 하여 개인의 지기의 법률관계를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하였다.
– 이는 국가는 개인의 활동, 특히 경제생활에 대하여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에 맡겨두면 사회는 조화 있게 운영된다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토대로 한 것이다.
– 사적 자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개인의 의사는 개인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인 계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 사적 자치는 사적 생활의 주체는 모두 자유·평등한 인격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개인은 고의나 과실로써 자기 의사에 의하여 타인에겐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 자기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를 자기 책임 또는 과실책임원칙이라 한다.
– 개인은 봉건사회와 같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책임으로 생활해야 하므로 그가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이다.
– 따라서 자기의 모든 재산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고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 각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다른 타인이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나오게 되었다.
–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 :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
v 근대 사법의 3대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현대사회와 사회복지법
• 19c말 이래 고도의 자본주의 발달은 오히려 자본주의 내적 모순을 극복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자체의 존립이 위협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 계약자유
– 가진 자의 무기가 되고,
– 갖지 못한 자는 이 원리에 의하여 점점 계약의 자유를 잃어갔다.
•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 대한 지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v 봉건사회에서의 신분의 고하에 대신하여 부에 의한 상하계급이 생기고, 평등은 자유의 이름으로 유린되었다.
v 종래의 법률상으로 규정된 자유·평등은 형식적인 것이 되었고,
v 현실로 나타난 것은 경제적·실질적 부자유·불평등이었다.
• 국가는 이런 현실적 불평등을 직시하고 개인을 추상적 인격자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인간으로서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의 사회생활, 특히 경제생활에 관여하게 되었다.
• 현대법은 종래의 민법과 공법 체계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 근로자의 노동조합, 중소기업자, 농어민, 소시민, 소비자 등 각계 각층을 주체로 하는 법으로 변모하였다.
• 국가의 시민생활에 적극적인 간섭이나 통제로 나타난 각종 노동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경제법(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제정으로 나타난다.
•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법이나
•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이 빈곤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협의의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사회복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v 이런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의 사회복지법을 사회법이라 한다.
• 결국 사회법은 인간의 실질적·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익을 공공복리의 입장에서 수정하는 것이며,
•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법이나 공법 가운데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법 영역을 형성하였다.
• 근대사법원리 à 현대 사회법의 원리
– 소유권 절대의 원칙 à 소유권 상대의 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 à 계약공정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 à 무과실책임의 원칙
v 이것은 개인주의적 법으로부터 사회본위의 법으로 진화를 의미한다.
v 즉, 법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