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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업/단대평_사회복지법제론

3강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발달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3.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

시대적 흐름으로 본 법의 발달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법

           1944 조선구호령

           1929에 제정된 일본의 구호법을 시혜적으로 한국에 확대시행

           구호법 : 구호기관, 구호내용, 구호방법, 구호비 분담 등 규정

       구호대상 :

            65세 이상 노약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질병, 상병, 심신장애 때문에 노무에 지장이 있는 자

       제한적 부조입장

           미군정을 거쳐 1961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한국의 공공부조의 기본법이 된다.

           1961 생활보호법에서도 그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공공부조의 새로운 변화가 있기 전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기본법이 된다.

 

           일제강점기 사회복지법의 특징

       일제시대의 사회복지법은 조선구호령(1944) 외에 특별한 법제가 없었다.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고 천황의 신민으로서 통치하려는 생각뿐이었다.

       빈민에 대한 욕구충족의 입장 보다는 식민지 안정적 지배에 관심을 두었다.

v 그런데 그 법이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법(1999)이 제정되기 전까지 영향을 미쳤다.

 

미군정기의 사회복지법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응급적 대책의 성격

           1946.1.12. 후생국보 제3

       C항은 공공구호를 규정하는데, 구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인 자

            6세 이하의 소아를 부양하고 있는 모

            13세 이하의 소아

            불치의 병자

            분만시 도움을 요하는 자

            정신적·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

    (구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가 없고 노동할 수 없는 자)

       구호내용 : 식량, 주택, 연료, 의료, 매장

           1946.1.14. 후생국보 제3A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 규정

       구호내용 : 식량, 의료, 숙사, 연료, 주택부조, 긴급의료, 매장, 차표제공

           후생국보 제3C

       거택구호를 원칙으로 규정

           1946.9.18. 아동노동법규(군정명령 제112)

           1947.5.16. 미성년자노동보호법(과도정부 법령 제4, 20조 구성)

           3(고용 우는 노동의 금지 우는 제한) ()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고용은 여하한 직업 우는 여하한 노동조건을 막론하고 일체 차를 금함. () 14세 미만 아동은 좌기에 열거한 일체의 상공업에 종사 우는 고용됨을 금함. , 국민학교 재적자는 전가항의 규정을 적용함. ()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생명 신체에 위험하거나 건강 우는 도덕상 유해한 상공업 기타 사업에 종사 우는 고용됨을 금함.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용 우는 직업에 관하야서도 본 법 제3조다항 규정이 적용됨. () 본 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야 금지 우는 제한한 직업의 범위는 좌기와 여함. 공장 ②작업장 우는 기계시설 ③도정 급 제분소 ④상점 우는 상업시설 ⑤사무소 ⑥여관 ⑦요리점 ⑧이발소 ⑨아파트-멘트 ⑩화류연마소 ⑪공동 우마사 ⑫세탁소 ⑬오락장 ⑭구락부 ⑮자동차 차고 우는 운전수 ?통신의 전달 ?청부공사 우는 시설 ?연와 우는 재목공장의 직업. , 자가 생?업에 있어서 차를 조력하는 노동은 제외함. 2.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금지 상공업 1. 운동중의 기계에 띄를 조절하는 일. 2. 작업장 우는 공장에서 기계대를 잡거나 매는 일. 3. 운동중의 기계에 기름을 치거나 닥거나 소제하는 일 우는 그러한 일을 조력하는 일. 4. 좌기의 기계 중 1을 운전하거나 그 운전을 조력하는 일.

 

           미군정기 사회복지법의 특징

       사회복지에 대한 조치는 1944년 일제가 제정한 조선구호령과 군정법령에 근거하였다.

       구호대상은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동시에 노동이 불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당시 일본에서 시행하던 무차별 평등, 국가책임에 의한 생활보장, 공사분리 원칙에 입각한 복지정책은 준비되지 않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도하지도 않았다.

       미군정의 사회복지정책은 점령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응급적 성격만 가졌다.

v 미성년자노동보호법근로기준법(1953.8.9.)이 제정되면서 폐기되기까지 아동복지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복지입법 준비기(1950년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 한국 전쟁

           후생시설운영요령 (사회부장관 훈령)

           1953.5.1. 근로기준법

           1956. 어린이헌장제정

           외원단체의 물자를 통해 빈곤과 고통을 해결해나가는 시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시기이고, 독자적 사회복지입법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시기

 

사회복지입법 태동기(1960~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근대화 정책으로 국가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시기

è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지역간 빈부격차, 상대적 빈곤감, 분배의 불평등, 노동자의 희생내지 심한 갈등 및 투쟁이 있던 시대

à  이런 시대적 배경은 사회복지입법을 이루게 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1961.1.1. 공무원연금법 : 한국 사회보험법의 효시

           1961.9.30. 갱생보호법 : 징역, 가석방자, 선고유예자, 가퇴원자 등의 재범 위험 방지와 자립활동의 경제적 기반 조성

           1961.11.1. 군사원호보상법 : 한국전쟁 후의 상이군인, 전몰군경 및 그 유족 보호

           1961.11.9. 윤락행위 등 방지법 : 전쟁 후유증과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으로 인한 윤락 등의 문제에 대처

           1961.9.30. 고아입양특례법 : 외국 입양 합법화

           1961.12.30. 생활보호법 : 조선구호령폐지, 기본골격은 유지

           아동복리법 : 생활보호법과 함께 아동복지에 관심

           1962.1.10. 선원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2011.12.31.)

           1962.3.30. 재해구호법

           1963.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1977.7.1. 500인 이상 사업장 강제적용)

           1968.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 생활보호법의 보충적 성격

           1970.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법

           1973.12.20.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973.12.24. 국민복지연금법

           1977. 12.31. 의료보호법

           1977.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료보험법

 

           태동기의 특징

       사회복지입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60년대 입법은 입법의지만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미성숙하였다.

       사회복지입법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국가의 수출주도의 경제발전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도입했다.

       생활보호법등 공공부조에 치중한 입법이었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 사회복지입법의 내실이 다져지는 계기를 맞는다.

사회복지입법 발전기(1980년대)

 

           5공화국

           노동조합의 획기적 증대, 산업화 및 도시화의 가속화

è 산업재해, 환경오염, 가정문제, 장애인문제, 청소년비행문제, 노인문제가 대두됨

à 새로운 사회복지입법이 필요하게 됨

 

           1980.12.13. 사회복지사업기금법

           1981.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아동복지법전면개정

           1986.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복지법 폐지, 1988시행), 최저임금법(1988.1.1.시행)

           1988.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전면실시

           1988.11. 보호관찰법

           1989. 모자복지법

           1989.7.1. 도시지역 의료보험 시행(의료보험법 시행 12년 만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 정착)

 

           발전기의 특징

       사회복지법의 확대개편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입법화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다양한 복지요구가 드러나고 입법화되는 경향

v 공공부조법à사회보험법à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입법 정착기(1990년대이후)

 

           1988 노태우 정권, 1993년 김영삼 정권, 1998년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평화적 정권교체, 민주화, 경제발전(2005년 전체경제규모 세계11)

è 고도의 산업화, 재벌경제의 폐단으로 인한 연쇄부도와 파산, 금융조정, 명예퇴직, 실업자

à 사회복지법제의 내실화 및 확대 필요

 

           1991.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권신장

           199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5. 여성발전기본법

           1997.12.1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1.12.13. 청소년기본법

           1997.3.7. 청소년보호법

           1991.12.31. 고령자고용촉진법

           1993.12.27. 고용보험법 (1995.7.1. 시행)

           1995. 농어민연금의 시행

           1995.12.30.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1999.3.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

           1999.2.8.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 종래의 의료보험법을 확대 개편, 직장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 농어촌 및 도시 자영업자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의료보험체제구축

           199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10.1.전면실시)

           2001.1.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아동복지법개정

           2001.5.24.  의료급여법 : 종래의 의료보호법 폐지

           2003.12.30. 청소년활동진흥법

           2004.2.9. 건강가정기본법

           2004.3.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5.8.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2005.12.29. 여성발전기본법개정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폐지

           2007.10.17. 한부모가족지원법 : 모부자복지법폐지

           2007.4.25. 기초노령연급법

           2007.4.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3.21. 다문화가족지원법

           2010.4.12. 장애인연금법

           2011.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1.8.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1.6.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착기의 특징

       종래의 사회복지입법을 개정하거나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0년 이후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복지입법이 늘어나고 있다.

       기초노령연급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v 법체계가 많이 정비되어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

v 국가가 사회보장을 책임지는 모습을 실현하는 쪽으로 방향이 확연해졌다.

v 사회복지법에 인권 등의 개념이 반영되는 추세이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