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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업/단대평_사회복지법제론

13강 사회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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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자격 시행령별표3.hwp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13.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서비스법의 특징,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서비스법의 특징

             사회서비스법이란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법이다.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법개정 전에는 사회서비스의 대상을 경제적·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았는데, 법개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개정법은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 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3)

             결국 사회보장정책을 종래의 소득보장 중심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평생 동안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활형 복지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는 결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지원을 베푸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말한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업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

 

             사회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및 노령연금사업은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어 사회복지사업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회서비스법의 특성

              급여 형태와 내용이 사회보험법·공공부조법과는 다르다.

 

                 사회보험·공공부조는 소득이나 금전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룬다.

                 사회서비스는 비금전적 급여*와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주류를 이룬다.

                 사회서비스법은 비물질적·비화폐적 급여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은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해야 한다는 점이 사회보험·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서비스 제공 방법) 현물서비스 원칙

 

 

              사회서비스는 시간과 대상에 따라 역동적이어서 법적 규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다.

              사회서비스법의 급여는 대부분 서비스이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문가의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전문적 개입과 기술을 법적으로 규정할 때 일선행정가에게 역할을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의 실천적 조치행위가 미묘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특성

             법의 연혁

          1970.1.1. 「사회복지사업법」 입법·제정

          1983.5.2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사회복지사 가격제도 신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법정단체화하고, 이에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1992.12.8. 「사회복지사업법」 전부개정 (1993.6.9.)

        일선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둠(198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것을 법제화)

        ,,구에 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

 

          1997.8.22. 「사회복지사업법」 전부개정 (1998.7.1)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 합격자로 규정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설평가규정 마련(임의규정)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03.7.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4.7.31.)

        목적에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 포함

        종전의 시,,구 사회복지위원회 폐지 및 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규정,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추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별 보호계획 수립

        재가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시설평가 의무 규정

 

          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농어촌 지역 등의 지역특성과 시설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12.1.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2.8.5.) 도가니법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요건 강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관리감독 강화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회의록 공개, 운영위원회 설치 등

 

             목적

1(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증진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 도모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

          사회복지 증진

 

             이념

1조의2(기본이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보편성의 원칙

          공공성 확보의 원칙

          인권 보장의 원칙

cf. 도가니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을 신설

                                             (2012.1.26.)

 

             특성

          경제적·금전적 급여보다는 비금전적(현물)·사회심리적서비스 급여가 중요한 내용이 된다.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적 개입과 실천이 중요한 법적 내용이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원리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위 (3)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각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울러 각 법률을 개정 시 이 법률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한 모법 내지는 기본법 역할을 한다.

 

             복지증진과 인권증진의 책임주체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1) 2012.1.26.개정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가 ... (2),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3),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4),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5),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6),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7),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8),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9) 6-92012.1.26.신설

 

             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 (5) 2012.1.26.개정(제목개정)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전문직은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사회적 약자의 문제와 욕구를 취급하기 때문에 특별한 직업적 윤리가 요구된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시설설치 방해금지 (6)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1)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4조 제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사회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반대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그 외 주요사항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4)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기구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대통령령으로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사회복지전담기구 (15)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구에 설치 가능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구의 조례로 한다.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조항

 

             사회복지위원회 (7)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7조의2)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 협력 강하를 위하여

          특별자치도, , , 구에 설치한다.

          2003개정시 목적에 지역복지체계 구축이 들어가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 설립하게 되었다.,

          기존의 시군구의 유명무실한 사회복지위원회를 대체하여 실질적인 민관협력기구로 기능하게 되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1장의2 ; 15조의3, 15조의4, 15조의5, 15조의6) : 4년마다

 

             복지위원 (8)

 

             사회복지사 (11~13)

 

             사회복지사협회 (46)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2; 16~33)

 

             사회복지협의회 (33)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과 시·도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시··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시군구협의회)를 둔다.

          법인으로 구성한다.

 

             사회복지시설 (3; 34~41)

          설치주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외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신고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시설장

          종사자

          운영위원회의 설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 2012.1.26.)

          보험가입

          수용인원 300명 이하

 

             시설평가의 최저기준 (43)

          시행규칙 제27

          시설 이용자의 인권, 시설의 환경, 시설의 운영,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인력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시설의 평가 (43조의2)  (시행규칙 제27조의2)

             지도감독 (51)

 

             재정

          보조금 (4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전부 또는 일부 반환명령

          지원금 (43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복지계획수립과 시행평가에 따른 지원 가능

        기준 및 지급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의 징수 (44)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나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후원금 (45)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은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자산의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영수증, 사용결과 및 보고, 관리의 공개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 외 사회서비스법의 이념 및 목적

 

             아동복지법 (2)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야 한다. [무차별 평등이념]

둘째,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안정된 가정환경]

셋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중심적 활동]

넷째,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권리]

 

             장애인복지법 (1)

첫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둘째,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셋째,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넷째, 장애인복지와 사회활동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

 

             노인복지법 (1)

첫째,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써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둘째,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1)

첫째,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둘째,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1)

첫째,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둘째,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

 

여러 법에 나타난 기본방향

             가정을 우선시 한다.

             지역사회보호라는 관점을 유지한다.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각종 인권관련 사항이 강조된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