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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업/단대평_사회복지법제론

12강 공공부조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12. 공공부조법

특성, 사회보험법과의 차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공공부조법의 개념 및 특성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법은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 아래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조법은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과 함께 사회보장(넓은 의미의 사회복지)3대 구성체계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 목적과 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개의 구성체계와 구별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공공부조법 고유의 특색

            최저생활보호

 

       공공부조법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보호대상자가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그의 자산을 조사한다.

 

            무갹출의 보호

 

       공공부조법의 대상자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부담의 능력이 있을 수 없다.

       피보호자에 대하여 갹출이나 자기부담을 과하지 않는다.

       (, 보험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보호비용은 전액을 국가부담으로 한다.

 

 

            개별적 측정

 

       생활이 빈곤한 자는 그 생활상태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보호는 생활빈곤자의 빈곤 정도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생활빈곤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부조를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측정된다.

       , 보호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측정된다.

 

            세대단위보호

 

       측정은 개별단위로 하지만 보호 자체는 개인을 단위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현실의 생활은 세대를 단위를 하여 영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는 원칙적으로 세대를 단위로 하여 실시된다.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의 연혁

       1961.12.31.  「생활보호법」제정 (1962.1.1.시행)

       1997.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법·제정 (2000.10.1.시행)

       2004.3.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한 최저생계비 결정

      최저생계비 고시를 매년 121일에서 91일로 변경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005.12.2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2007.7.1.시행)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

      급여지급의 기본단위인 개별 가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자 포함

 

       2006.12.2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2007.1.1.시행)

      차상위계층에 부분급여 지급/중앙자활센터 설치

       2007.10.1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2008.7.1.시행)

      금융정보조회의 절차 간소화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의 국가, 시도, 시군구의 비율을 서로 다르게 함

       2011.3.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2011.10.1.시행)

      외국인 특례범위 확대

       2011.6.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2011.9.8.시행)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해 가구특성을 감안한 고용지원서비스 연계, 아동·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교육실시

      수급권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 계좌압류금지

       2012.2.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도 단위 광역자활센터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중앙자활센터 사업에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추가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차이

 

            권리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법률의 용어를 바꾸었다.

       대상자        à 수급권자

       의무자        à 보장기관

       보장의 내용  à 급여 등

 

            대상자의 제한을 철폐하였다.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 등의 결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à 근로능력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

 

            급여체계를 다양화를 하였다.

       생계보호, 자활보호 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의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최저생활보장, 자활조성

 

           이 법은 공공부조법으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최후의 보루가 되는 법이다.

           최후의 보루가 의미하는 바는?

 

기본원칙-생존권 보장의 구체화 원리

           생활 유지가 어려운 국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은 국가 행정 시책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반사적 이익이나 은혜가 아니다.

           헌법상의 생존권에 근거를 둔 구체적 권리로서 보장 받는 것이다.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공공책임의 원리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기관이 된다.(2조 제4)

       급여를 행하는 기관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있다.(19)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4조 제1)

       구체적인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결정한다.(4조 제2)

       최저생활의 기본선을 유지하는 게 목적

 

 

 

 

            보충성의 원리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3조 제1)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의 자기책임(사적 자치의 원칙)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최대한 부양하도록 한 다음, 이러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국가최후로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당하다.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활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하다.(22)

       다만, 그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인격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타법 우선의 원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보장의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3조 제2)

 

            자립조장의 원리

       법의 목적에서 이미 자활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1)

       자활급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5)

       다른 급여 역시 궁극적으로 자립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 상정된다. 그 이유는 이 법은 보충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차별 평등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는 무차별 평등하게 행해져야 한다.

       생활빈곤의 주관적 원인을 묻지 않는다.

       생활빈곤의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된다.

 

       급여를 받을 자격이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원리이다.(5)

       급여제공에 있어서는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보호대상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에 따라 정한다.(4조 제2)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9조 제4)

기본원칙-보장실시상의 원칙

 

            신청주의 원칙

 

       수급권자와 그 친척 및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21조 제1)

 

       누락되는 자가 없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수급권자의 동의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21조 제2)

 

 

 

 

 

            필요즉응의 원칙 (à여건고려의 원칙)

       급여의 정도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기타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실제의 필요에 상응하도록 정한다.(4조 제2)

       이는 기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경우 야기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개별가구단위급여의 원칙

       급여의 단위는 개별가구단위를 행한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단위를 할 수 있다.(4조 제3)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2조 제5)

 

       1촌 직계혈족,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좁다,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시행령 제4

       수급권자

       직계존속이나 장애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이 경우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대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실제소득(차감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미만인 자

       질병, 교육, 가구특성 등으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출가한 딸에 대해서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시행령 제5

       병역법에 의해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해외이주

       감옥, 실종, 행방불명

       부양기피 또는 부양거부 등

소득인정액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2조 제8)

 

           왜 소득이 아니고 소득평가액인가?

       실제소득 : 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육, 교육 등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받는 금품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 등은 소득을 보지 않는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각종 보호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 (시행규칙 제2)

 

 

 

           소득인정액이란 뭥미?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률을 곱한 값

       재산도 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재산의 범위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임차보증금,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조합원 입주권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채, 공채, 예금, 적극, 부금, 저축성 보험 및 금전신탁,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임대보증금, 융자금, 부채)}×소환률

      {금융재산 (주택구입 등 해당용도로만 저축한 금액)}×소환률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7)

 

           생계급여가 기본이고 필요에 따라 다른 것들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차상위계층도 필요한 경우 생계급여 이외의 것에서 급여를 시행할 수 있다.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교육급여의 경우, 비용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상 제7-18)

의료급여법

           법의 연혁

       1977.12.31. 「의료보호법」 제정 (1977.12.31.시행)

       1991.3.8. 「의료보호법」 전부개정 (1991.3.8.시행)

      전국민의료보험실시로 의료보호의 내용 확대 등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보호기간을 연간180일 이내로 제한 및 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가능

       1995.8.4. 「의료보호법」 일부개정

      의료보호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연간 210일 이상으로 연장

      65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에 대한 보호기간 제한 없앰

 

       2001.5.24. 「의료급여법」 전부개정 (2001.10.1.시행)

      법명 변경

      의료급여 수급기간 제한 폐지

      예방 및 재활에도 의료급여 실시

       2004.3.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2005.1.1.시행)

      국내입양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의료급여 실시

       2006.12.2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2007.3.29.시행)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당해 진료가 급여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수급권자가 제3자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의료급여 지원

       2011.3.30. 「의료급여법」 (2011.7.1.시행)

      사례관리 실시

      시도, 시군구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두고 의료급여 사업단을 설치, 운영하게 함

수급권자

3(수급권자)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10.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난민에 대한 특례(3조의2)

적용배제 :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4)

급여 및 절차

           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7)

 

           의료급여는 3단계를 거친다.

           1차 의료급여기관에 시청 (시행규칙 제3조 제1)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필요 시 의사가 2, 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뢰

 

           1차 의료급여기관 : 의원, 보건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 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급여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재정 등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다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10)

 

           의료급여증 발급

     8(의료급여증)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에 갈음하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료급여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기간으로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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