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12강. 공공부조법
특성, 사회보험법과의 차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공공부조법의 개념 및 특성
•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공공부조법은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 아래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이라 할 수 있다.
• 공공부조법은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과 함께 사회보장(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의 3대 구성체계 중 하나이다.
• 하지만 그 목적과 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개의 구성체계와 구별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공공부조법 고유의 특색
• 최저생활보호
– 공공부조법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보호대상자가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그의 자산을 조사한다.
• 무갹출의 보호
– 공공부조법의 대상자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부담의 능력이 있을 수 없다.
– 피보호자에 대하여 갹출이나 자기부담을 과하지 않는다.
– (즉, 보험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 보호비용은 전액을 국가부담으로 한다.
• 개별적 측정
– 생활이 빈곤한 자는 그 생활상태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보호는 생활빈곤자의 빈곤 정도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분된다.
– 따라서 생활빈곤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부조를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측정된다.
– 즉, 보호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측정된다.
• 세대단위보호
– 측정은 개별단위로 하지만 보호 자체는 개인을 단위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 어디까지나 현실의 생활은 세대를 단위를 하여 영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는 원칙적으로 세대를 단위로 하여 실시된다.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법의 연혁
– 1961.12.31. 「생활보호법」제정 (1962.1.1.시행)
– 1997.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법·제정 (2000.10.1.시행)
– 2004.3.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한 최저생계비 결정
• 최저생계비 고시를 매년 12월1일에서 9월 1일로 변경
•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2005.12.2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2007.7.1.시행)
•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
• 급여지급의 기본단위인 개별 가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자 포함
– 2006.12.2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2007.1.1.시행)
• 차상위계층에 부분급여 지급/중앙자활센터 설치
– 2007.10.1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2008.7.1.시행)
• 금융정보조회의 절차 간소화
•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의 국가, 시도, 시군구의 비율을 서로 다르게 함
– 2011.3.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2011.10.1.시행)
• 외국인 특례범위 확대
– 2011.6.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2011.9.8.시행)
•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해 가구특성을 감안한 고용지원서비스 연계, 아동·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교육실시
• 수급권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 계좌압류금지
– 2012.2.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 시·도 단위 광역자활센터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 중앙자활센터 사업에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추가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차이
• 권리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법률의 용어를 바꾸었다.
– 대상자 à 수급권자
– 의무자 à 보장기관
– 보장의 내용 à 급여 등
• 대상자의 제한을 철폐하였다.
–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 등의 결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à 근로능력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
• 급여체계를 다양화를 하였다.
– 생계보호, 자활보호 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법의 목적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최저생활보장, 자활조성
• 이 법은 공공부조법으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최후의 보루가 되는 법이다.
• ‘최후의 보루’가 의미하는 바는?
기본원칙-생존권 보장의 구체화 원리
• 생활 유지가 어려운 국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은 국가 행정 시책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반사적 이익이나 은혜가 아니다.
• 헌법상의 생존권에 근거를 둔 구체적 권리로서 보장 받는 것이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 공공책임의 원리
–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기관이 된다.(제2조 제4호)
– 급여를 행하는 기관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있다.(제19조)
•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제4조 제1항)
– 구체적인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결정한다.(제4조 제2항)
– 최저생활의 기본선을 유지하는 게 목적
• 보충성의 원리
–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의 자기책임(사적 자치의 원칙)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최대한 부양하도록 한 다음, 이러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국가가 최후로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당하다.
–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활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하다.(제22조)
– 다만, 그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인격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타법 우선의 원리
–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보장의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 자립조장의 원리
– 법의 목적에서 이미 자활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1조)
– 자활급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15조)
– 다른 급여 역시 궁극적으로 자립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 상정된다. 그 이유는 이 법은 보충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무차별 평등의 원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는 무차별 평등하게 행해져야 한다.
– 생활빈곤의 주관적 원인을 묻지 않는다.
– 생활빈곤의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된다.
– 급여를 받을 자격이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원리이다.(제5조)
– 급여제공에 있어서는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 보호대상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에 따라 정한다.(제4조 제2항)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제9조 제4항)
기본원칙-보장실시상의 원칙
• 신청주의 원칙
– 수급권자와 그 친척 및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제21조 제1항)
– 누락되는 자가 없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수급권자의 동의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제21조 제2항)
• 필요즉응의 원칙 (à여건고려의 원칙)
– 급여의 정도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기타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실제의 필요에 상응하도록 정한다.(제4조 제2항)
– 이는 기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경우 야기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 개별가구단위급여의 원칙
– 급여의 단위는 개별가구단위를 행한다.
–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단위를 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2조 제5호)
– 1촌 직계혈족, 배우자
–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좁다, 왜?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시행령 제4조
– 수급권자
– 직계존속이나 장애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이 경우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대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실제소득(차감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미만인 자
– 질병, 교육, 가구특성 등으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출가한 딸에 대해서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시행령 제5조
– 병역법에 의해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해외이주
– 감옥, 실종, 행방불명
– 부양기피 또는 부양거부 등
소득인정액
•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제2조 제8호)
• 왜 소득이 아니고 소득평가액인가?
– 실제소득 : 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육, 교육 등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받는 금품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 등은 소득을 보지 않는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각종 보호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 (시행규칙 제2조)
• 소득인정액이란 뭥미?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률을 곱한 값
– 재산도 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임차보증금,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조합원 입주권 등
•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채, 공채, 예금, 적극, 부금, 저축성 보험 및 금전신탁, 자동차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임대보증금, 융자금, 부채)}×소환률
• {금융재산 – (주택구입 등 해당용도로만 저축한 금액)}×소환률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제7조)
• 생계급여가 기본이고 필요에 따라 다른 것들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 차상위계층도 필요한 경우 생계급여 이외의 것에서 급여를 시행할 수 있다.
•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 교육급여의 경우, 비용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상 제7조-제18조)
의료급여법
• 법의 연혁
– 1977.12.31. 「의료보호법」 제정 (1977.12.31.시행)
– 1991.3.8. 「의료보호법」 전부개정 (1991.3.8.시행)
• 전국민의료보험실시로 의료보호의 내용 확대 등
• 의료보호심의위원회
• 보호기간을 연간180일 이내로 제한 및 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가능
– 1995.8.4. 「의료보호법」 일부개정
• 의료보호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연간 210일 이상으로 연장
• 65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에 대한 보호기간 제한 없앰
– 2001.5.24. 「의료급여법」 전부개정 (2001.10.1.시행)
• 법명 변경
• 의료급여 수급기간 제한 폐지
• 예방 및 재활에도 의료급여 실시
– 2004.3.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2005.1.1.시행)
• 국내입양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의료급여 실시
– 2006.12.2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2007.3.29.시행)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당해 진료가 급여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 수급권자가 제3자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의료급여 지원
– 2011.3.30. 「의료급여법」 (2011.7.1.시행)
• 사례관리 실시
• 시도, 시군구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두고 의료급여 사업단을 설치, 운영하게 함
수급권자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10.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난민에 대한 특례(제3조의2)
적용배제 :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제4조)
급여 및 절차
• 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제7조)
• 의료급여는 3단계를 거친다.
• 1차 의료급여기관에 시청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필요 시 의사가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뢰
• 1차 의료급여기관 : 의원, 보건기관
• 2차 의료급여기관 : 병원, 종합병원
• 3차 의료급여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재정 등
•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다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0조)
• 의료급여증 발급
제8조(의료급여증)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에 갈음하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료급여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기간으로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