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기가 휑하니 지나갑니다. 이제 두번 만나면 학기를 마치네요. 사회복지법제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수많은 궁금증을 전부다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크고요. 어쨌든 한 학기가 마쳐져가고, 우리는 하나의 과목을 다 훑어보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사회복지법은 항상 바뀝니다. 제 수업은 바뀌는 것에 대한 소개도 어느 정도 했지만 그보다는 주로 원리나 원칙 등 바뀌지 않거나 또는 법적 특성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세세한 궁금증들은 이제 법제처 종합법령싸이트를 통하여 법을 직접 보시면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그냥 '감'으로 일할 게 아니라 관련법규에 대해서 항상 찾아보고 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법제처 법령종합사이트는 친구처럼 들락거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어줍잖은 당부를 드리자면...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길 바랍니다. 사회복지는 결국 사람과 사회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무한애정이 없이는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념때문에 사람을 가볍게 보거나, 내가 처한 상황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남긴다면 사회복지를 아름답게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조금 못하더라도,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이 남더라도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이렇게 겨울은 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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