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행정벌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법이 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 없이도 살분들이 질문이 많아서 좋습니다. ㅎㅎ
행정벌에 대한 학문적 정의나 구분은 통일이 되지 않았지만 대략 형사벌과 구분해서 행정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이루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벌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벌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법의 저축을 받는 거구요.
행정벌에는 보통 행정벌과 질서벌로 구분합니다. 질서벌의 대표적인 예는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외의 행정벌은 그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절차는 다음과 같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관청에 그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의 형태로 처분을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납부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행정관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그 처분은 자동적으로 잠재되며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는 거지요.
구금 및 벌금에 관한 것은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형법적인 개념을 갖는 것이기도 하지요. 다만 범칙금은 벌금과는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개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조항에 따라 판사가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겠지요. 여기서 벌금형과 구금형의 판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법에 나와 있는 이상 어느 쪽으로 판단하든 판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구금형으로 했을 경우 경제적 활동의 제약 등으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형을 내리게 됩니다. 즉, 벌금형이 구금형의 대안적인 성격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구금이 되지만 행정벌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함께 판결하게 되는 이유는 생활의 유지라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모, 이쯤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항상 질문이 많아서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