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나왔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의 사이트를 클릭하면 난민인권센터의 '난민신청 철회의 사유로 돌아보는 난민신청 과정의 문제점'이란 글이 실린 페이지가 나온다. '철회'란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 신청을 철회한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대부분 철회의 사유가 '출국'이라는 점이다. 그들 자국의 문제가 해결되어 자국으로 돌아간 것이면 '철회'는 문제해결이겠지만, 난민신청을 2-3년 끄는 동안 불안정한 지위 등의 이유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2-3년간 심사가 진행되면서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연락두절로 철회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하니 난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는 요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난민처리에 대해서 시간을 끌어서 그들 자국내의 긴장이 완화되기를 기다리는 차원도 있다고 한다. 그럴 경우 난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난민을 보호하지 않으려는 기조가 있는 걸 잘 알 수 있다.
위의 화일은 지역아동센터 2013년도 운영매뉴얼입니다. 수업시간에 이야기되어진 아동의 구성에 대해서 수급자 가정, 차상위가정, 인정가정 등이 60% 이상 되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종합적인 아동복지센터로 자리매김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우선 돌볾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을 60% 이상 구성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위만 지키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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