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업/단대평_사회복지법제론
7강 사회복지법상의 권리
unclesam
2013. 4. 14. 02:30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7강. 사회복지법상의 권리
사회복지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
• 사회복지수급권
– 사회복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 국민이 국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 사회복지 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사회보장수급권
–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 그 구체적인 사항이 사회보장·사회복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야 한다.
• 사회보장수급권과 사회복지수급권을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실체적 권리
•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되는 사회보장수급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을 제정하게 된다.
•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라고 한다.
• 포함내용
– 수급요건(자격),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종류,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 등
• 관련법률에 따라 3가지로 구성
– 사회보험 관련법률 à 사회보험청구권
– 공공부조 관련법률 à 공공부조청구권
– 사회복지서비스법 à 사회복지조치청구권
수속적 권리
• 수속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일련의 수속과정에 본래의 수급권 보장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 사회복지급여의 흐름
–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는 적절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때 사회복지 대상자의 생존권·복지권이 보장될 수 있다.
– 수속적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 확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 단계에 따라 여러 권리가 존재
– 수속 전 단계
• 사회복지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 홍보 및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단 :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지, 신문, 포스터, 영화 등
• 상담 및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그 수단으로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v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내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진다.
– 수속단계
• 신청단계
• 조사단계
• 결정단계
• 실시단계
절차적 권리
• 절차적 권리
– 실체적 권리와 수속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권리
– 즉, 사회복지 대상자 입장에서 생존권과 복지권이 실현되지 않을 때 국가를 상대로 법적으로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성격에 따라 3가지로 구분
– 사회복지급여 등의 쟁송권
– 사회복지행정참여권
– 사회복지입법청구권
• 사회복지급여 등의 쟁송권
–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청구권이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 수속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
– 행정심판 : 사회복지급여의 수준에 관한 것 이랄지 사회복지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조치에 불복하여 이의 제기하는 것
– 행정소송 : 행정기관의 사회복지급부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
• 사회복지행정참여권
– 사회복지행정과정에 사회복지 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
– 사회복지행정은 전문적, 기술적이며 그 급여내용이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이 포함되므로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가 크다.
– 사회복지행정과정에 복지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함으로 이러한 재량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고 적절한 사회복지급여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 각종 위원회에 급여대상자나 시민단체를 포함하게 되어 있다.
• 사회복지입법청구권
–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급부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 제정되었다라도 그 법률이 생존권 실현에 불충분할 경우에 사회복지입법을 추진하거나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v 사회보장수급권
v 사회복지수급권 –
사회복지수급권의 효과와 소멸
• 사회복지수급권의 효과
– 사회복지수급권의 효과는 개개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지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추면 급여기관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 급여기관은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사회복지수급권의 절차적 보장과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효과의 하나이다.
•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 사망
•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이다.
• 따라서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 소멸시효
– 수급권포기
– 기타
– 사망
• 기초노령연금법 제11조(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 국민연금법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공무원연금법 제59조(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 소멸시효
• 사회복지법에 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연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 기초노령연금법 제16조(시효) 제12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 시효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162조) 적용
– 수급권 포기
• 사회복지수급권 포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개인적 공권은 사회공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포기할 경우 그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를 받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 반면, 사회복지수급권은 수급자에 대하여 이익을 부여한다는 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수익처분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의 경우 입소를 필요로 하는 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으므로 퇴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그 외
• 해외로 나갔을 경우
• 국적을 상실하였을 경우와
• 급여청구에 대한 조건이 상실되었을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 기초노령연금법 제11조(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 사회복지수급권의 특성
– 권리로서의 취약성
• 사회복지수급권은 생존권과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리이지만
• 그 내용은 현금, 현물급여, 비금전적 기술적 급여 등이 포함되므로
•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법률로써 규정하기가 어렵다.
• 유동적, 개별적, 계량화×, 표준화×
• 이런 것을 국가의 법률 시행으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려면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 이중성
• 사법상의 채권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법상의 사회권적 성격
• 사법의 사적 권리에 공법의 공적 권리가 침투된 형태보호하여야 하는 성격
• 국가는 이 보호를 통하여 수급자인 개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권리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특별보호필요
• 각종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수급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 어떤 내용들?
• 이런 특성(권리로서의 취약성, 이중성, 특별보호의 필요)는 결국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한다.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방법
• 사회복지수급권의 양도·담보제공·압류 금지
• 조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 및 부과금지
• 불이익변경 금지
• 사회복지수급권의 양도·담보제공·압류 금지
– 민법상의 채권 등의 재산권은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 공법상의 권리·의무는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이 있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다.
– 사회복지수급권도 공권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수급권의 처분(양도·담보제공)·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 그 이유는 사회복지수급권은 수급권자의 개인적·사회적 보호를 통하여 그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1.6.7>
②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1.6.7>
제36조(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기초노령연금법 제13조(수급권의 보호) ①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의 감면 및 부과금지
– 각종 사회복지급여에 대해서 각국의 사회복지입법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조세나 기타 공과금을 금지하고 있다.
– 급여를 통하여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세나 기타 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법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 기초노령연금법 제2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제8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불이익변경의 금지
– 사회복지급여는 결정된 경우 기득권적인 성격을 갖는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 가능한 한 피보호자인 사회복지급여수급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 불익익변경 금지의 법칙은 여타의 사회복지법에서 동일한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 사회복지급여가 필요한 상태가 수급권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 그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되거나
• 호전되는 것을 방해할 때
• 또는 수급권자가 사회복지급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협조의무에 응하지 않을 때
• 이런 경우에도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만을 보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정의의 관념에 반하게 된다.
• 이와 같은 경우 사회복지수급권을 제한하게 된다.
• 하지만 하지만 사회복지수급권은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 제한에 있어 예외적·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 사회복지수급권 제한의 방법
– 이중급여 제한
– 수급권의 악용 제한
– 수급권 남용 제한
– 부당이득의 환수
– 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 이중급여 제한
– 수급권자가 동일한 수급사유로 중복수급 또는 이중보상을 받는다면 사회적 형평의 원리에 위배된다.
– 사회복지이념과도 맞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국가로 부터 상당 보상 ③~⑥ 체납…
– 기초노령연금법 제14조 (병급의 조정) 수급자에게 연금 외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군인연금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2007.7.27 삭제
– 왜 삭제되었을까?
–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닐까?
• 수급권 악용의 제한
– 급여를 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회복지 급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사회복지급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과 같이 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낮은 정도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높은 정도의 급여사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수급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1호 참고
• 수급권 남용의 제한
– 수급권자는 법령에 정하는 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정당한 지도·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 이런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 사회복지수급 사유 및 조건을 연기시키거나 급여의 지급을 부당하게 장기화시키는 경우에는 수급권 남용에 해당한다.
– 이런 경우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참고
• 부당이득의 징수
– 위법하게 사회복지급여를 받은 자는 그 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
–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
• 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 사회복지급여는 급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
– 따라서 목표가 달성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급여의 수준과 내용은 수급권자의 자립원조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 그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