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업/단대평_사회복지법제론
4강 사회복지법의 연구방법론
unclesam
2013. 3. 20. 18:30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4강. 사회복지법의 연구방법론
법철학, 법해석학, 법사회학 등
법철학적 방법
• 법적 지식의 영역으로부터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
• 법의 본질적 개념
– 판단설
– 명령설
– 평가규범설
– 지시설
• 법의 목적
• 법의 이념
• 법학 방법에 관한 반성
v 이중 법의 이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면…
– 정의 : 평균적 정의 vs. 배분적 정의
– 합목적성 : 가치에 부합하느냐의 문제
• 개인주의 – 개인의 복지 또는 개인의 문화적 사명에 봉사
• 초개인주의 – 개인은 국가의 일부, 개인은 이에 봉사
• 초인격주의 –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작품가치를 위한 법
• 이 문제는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 법의 안정성 : 법에 의한 안정성이 아니라 법 자체의 안정성
•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 지나치게 자주 변경되어선 안 된다.
• 법의 실행이 확실해야 한다.
• 국민의 의식에 맞아야 한다.
• 실정성을 요구하게 된다.
v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목적은?
–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생존권의 확보이다.
– 사회복지법의 법철학적 연구는…
•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법의 이념은 무엇인가?
• 생존권은 무엇인가?
• 복지권은 무엇인가?
•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
• 복지국가의 이념, 사상, 정치·경제적 배경
• 평등, 형평, 사회적 적절성, 사회정의
• Etc.
법해석학적 방법
• 법해석의 필요성
– 법은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다.
à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법의 의미·내용을 구체화하고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적 사항’이 무엇인가?
– 성문법은 완벽하게 기술하고 있는가?
• 법해석의 종류
– 유권해석(有權解釋)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한 법규 해석
• 입법해석
• 사법해석
• 행정해석
– 학리해석(學理解釋) : 이론적 학설상의 해석
• 문리해석
• 논리해석
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물론해석
유추해석 연혁해석 보정해석
유권해석(공권해석, 강제해석)
• 입법해석
– 법령에서 법령을 해석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사법해석
– 판결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법의 해석
– 선례구속의 원칙이 없으나, ‘상급심재판의 기속력’(법원조직법 제8조)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 행정해석
–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권에 대한 회답·훈령·지령
– 절대적 구속력이 아니라, 사실상의 구속력
–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 행정해석이 행정처분의 형식을 가지면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다.
학리해석
• 문리해석(文理解釋)
– 자구의 의미 확정
– 가장 기초적인 1단계의 해석
–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편중하면 법의 진의를 파악하기 곤란
–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별개인가?
• 논리해석(論理解釋)
§ 확장해석
• 법의 자구가 협소하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불합리성 해결
• 법의 타당성 확보
• 법의 자구를 그 의미보다 확장시켜 해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의 경우 ‘정상적인 해산’에 해당하는 자구로 되어 있지만 ‘유산’ 내지 ‘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참고)
§ 축소해석
• 법의 자구를 그 의미보다 축소시켜 해석함으로써 법의 타당성 확보
• 국민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은 도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입된 국민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한적 해석을 해야 한다.
§ 반대해석
• 법문이 규정하는 것과 반대의 경우에는 법이 규정하는 효과의 반대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해석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65세가 되지 않는 자는?
§ 물론해석
• 법문에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성질로 보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제2호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 유추해석
• 당해 법문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경우
• 입법취지가 같은 유사사항을 규정한 다른 법규정을 당해 사항에 적용하는 해석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3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권한은 다른 사회복지법상의 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 있다.
• 분야와 대상만 다를 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 ‘유추’와 ‘준용’의 차이 이해 필요
•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의 원리
§ 연혁해석
• 법이 성립된 연혁에 기초해서 해석
• 법안 이유서, 입안자의 의견, 의사록, 정부위원의 설명을 토대로 법규의 진의를 파악
§ 보정해석
• 법문의 용어에 명백한 착오 내지 잘못이 있을 경우
• 그 자구를 보정 또는 변경하여 참다운 법의에 맞게 해석
• 상법